다른 기사를 보면 주민번호도 판매했다고 해요. 양형기준이 있고,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집행유예보다 다소 약한 형사 처벌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범죄 수익 이상을 환수하는 게 이런 범죄에는 더 ‘엄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 부과하듯이 말이지요.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병·의원)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찬반이 가열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을 잘 설명해 주는 기사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공개’를 기본 설정으로 한 점, ‘계정 가족 연결’에서 실제 부모나 보호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는 등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GDPR 조항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일랜드 감독기구의 보도자료를 읽어보세요.
구글이 ▲지도 개선을 목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해 놓고, 그 이상으로 이를 활용하고, ▲‘위치 기록’ 설정을 꺼도 ‘웹 및 앱 활동’에서 사용자의 이동 장소를 기록하고, ▲‘맞춤 광고 표시’ 설정을 거부해도 사용자 위치를 이용해 광고하는 등 심각하게 사용자를 속여왔다고 해요. 좀 더 상세한 기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