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알려진 유안타증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이 IT 유지보수 외주사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해당된 고객 수는 7,700명, 유출된 개인정보 수는 거래기록을 포함해 83만 건이라고 해요. 관리자 페이지와 DB에서 유출했다고 하니, 외주업체에서 관련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부 개발사를 선정, 관리할 때 유의할 점이 보여요.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공동 출연”하여 세운 ‘다문화 장학재단’ 홈피에 장학생 80여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홈피에 게시됐어요. 재단에서는 ‘실수로’ 게시(유출)됐다고 주장했어요. 주민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가 뭘까요? 대구 파티마병원에서도 경력직으로 지원한 분들의 이력서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