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인데, “문제의 공문은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여군들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항의한 끝에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에야 열람이 제한됐다”, 담당자는 “다른 파일을 첨부하려다가 실수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니, 이런 곳을 믿고 상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계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에서 말이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2020년 사이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엑스박스 계정을 만들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2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250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한 아마존 알렉사 건과 비슷해요. 아동의 실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든 아바타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은 유의해서 볼만한 사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