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개인정보 누설) 위반으로 보여요. 이름을 포함해 올려서 개인정보라는 점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고의성(실수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입증된 것이지요. 취득한 개인정보의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도 있어서 전·현직 개인정보취급자들은 다루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늘 유의하셔야 해요.
경찰이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자택 및 휴대전화,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이 화제가 됐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의 자유, 행정 및 수사 권력과 언론 권력의 충돌의 측면이 있고, 경찰이 눈치가 아니라 원칙에 충실한 수사 방식인지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친정부 언론) 기자에 의해 유출됐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지 지켜보면 드러날 것 같아요.
온 국민이 관심있을 민감정보인 의료데이터의 기업 활용에 대한 정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요. 가명(정보) 처리처럼 법령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개인정보 처리는 정부가 엄격하게 조사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분야로 ‘전송요구권’을 넓히려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위반 시 처벌을 포함하도록 ‘고시’에 명시해야겠고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아마존이 Alexa가 구동하는 AI 스피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목소리를 부모의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하여 어린이 목소리 학습에 이용하고 무기한 보관한 것에 대해 2500만 달러의 과징금(민사 벌금),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의 보안 카메라 Ring에서 촬영한 영상을 직원들이 무단 시청한 것에 대해 58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금액의 규모가 매우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