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없이 받아갈 수 있네요. 영장을 받든지, 최소한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에요.
GDPR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국외 이전)했다는 이유예요. 유럽연합에서 미국에 대해 GDPR에 따른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해요. GDPR에 따른 다른 최근 제재는 GDPR Enforcement Tracke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