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공포,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국회참여입법센터에 개정안과 이를 조문별로 설명한 상세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 올라왔으니 살펴보세요. 여기에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참여하는 협회, 단체를 통해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개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14세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요. 실제 광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고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판촉 행사가 학교 앞에서 이뤄진다고 해요. 이에 관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법적 뒷받침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요.
DeepL이 구글 번역기와는 달리 훨씬 좋은 번역 품질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URL을 보면 한국용인 듯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다 내용도 GDPR 일색이네요. 개인정보 이슈로 비난받았던 본디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CEO가 한국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 법에 대한 준비를 별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