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에 규정된 사항인데, 미국법을 들어 구글에서 거부해 왔어요. 2014년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9년을 끌어왔는데, 고법으로 환송됐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법령에 근거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지요. 보안뉴스에서 지난 헌재 판결을 끈으로 관련 법령을 찾아봤어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예요.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카카오와 필수 동의를 없앤 사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협의한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체나 기자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진전된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 챙겨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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