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저런 일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일이 많은데,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찜찜하지요. 정부, 공공, 학교, 병원 등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쪽은 개인정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내는 사례집이에요. 연간 분쟁조정 통계, 각 사례의 요약도 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021년 12월, 수원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시민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구체화됐어요. 원래 개인정보위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책임이 있어요(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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