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뉴트리코어’ 운영사 에스엘바이오텍과 티앤케이팩토리, 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에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4개 기업에 대한 사고 원인과 제재 내용을 살펴보세요.
회사의 고의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한 기업들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 의무니까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도 해야겠어요.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정보위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중앙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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