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지난 2.27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주요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정무위 대안의 ‘주요 내용’에 나와 있어요.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상임위 회의록도 좋은 공부 자료예요.
“'성명'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7:2 판결의 다수의견이에요. 회비모금을 위해서는 주소만 있으면 되고, 지로용지가 휴대폰 번호를 아는 자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정보 감수성이 우려되네요.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5:4 합헌 판결을 냈어요. 환자(대다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는 취지는 공감대가 있을 텐데, 복지부 고시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 성별, 생년, 입원일/퇴원일, 병명을 보고하도록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요. 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필요해 보여요.
모질라재단에서 인기 유료앱 20개, 무료앱 20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명시한 ‘데이터 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분석한 결과 80%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다르다고 발표했어요. “제3자와 공유되는 데이터 없음”이라고 거짓 정보를 올린 틱톡이 중간 단계인 ‘개선 필요’라고 하니, 페이스북 등 ‘나쁨’ 평가를 받은 앱은 어떤 수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