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정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법률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탈퇴도 할 수 없어요) 유출 사고가 1달이나 지나서 알려진 점 ▲사고를 개발자 책임으로 돌리고, 법적 책임 운운한 점(민간회사도 외주 개발한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가 외주사 책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행안부 운영 사이트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점이 문제로 보여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정부·공공기관이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법원에서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개할 것을 판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