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터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송전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범인 소속사인 KCB에 대해 국민카드가 낸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수탁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 법률비용, 피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 발생을 인정받았어요.
플랫폼기업의 대표주자인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으로 종종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용직 직원 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 위반,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기사예요. 주요 플랫폼 기업이 임직원 개인정보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할 텐데, 초보적인 법령조차 위반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겠어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에서 협력업체가 판매자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켰다는 기사예요. 기사를 보면, 배민이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한 것 같은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제3자 제공을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요. 처리방침이 잘못됐든, 제공받은 업체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법 제19조 위반)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