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현장이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건 좀 심해 보이네요. 공공기관(또는 기업)에서 담당자가 관행을 밀어 붙이는 건 보통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요. 또 사고가 날까 걱정이에요.
경찰관이 재직 당시 주민번호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위반인 것으로 보여요. 파면도 당했어요. '매매업자 청탁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엄청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예방과 신속한 탐지, 엄한 처벌이 필요해요.
좀 독특한 이름의 자료가 나왔어요. ‘기준’이 아니라 ‘기준 주요 내용’이면 상세한 실제 ‘기준’은 나중에 낼 것 같아요. 의료, 교통, 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지, 음성 등의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한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업무를 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