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를 악용한 피싱 공격을 큐싱(Qshing)이라고 하는데요. 큐싱의 문제와 대응에 관해 잘 설명한 기사이에요. 이미 2011년에 악성 QR코드가 배포됐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훨씬 더 많이 쓰니 다시 악성 QR코드가 많이 배포된다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이어서 안드로이드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 안 함’으로 해 놓으면 차단돼요. 그럼에도 (아이폰 역시) 사용자가 굳이 설치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배우자의 심각한 범죄 사실로 인해 이혼한 분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보니 혼인 신고가 무효가 된 사유가 정정 형태로 씌어 있어서 이의 원본이 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 기각했어요.
헌재는 해당 법률의 취지(공익성), 해당 개인정보에 관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