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1심에 이어 2심도 시민단체가 승소했어요. ▲SKT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향후 본인 개인정보를 위의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명정보에 관한 조항(법 제28조의2, 제28조의7)과 상충하지 않아요.
카카오가 ‘안내서’를 세 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나운서와 당사자인 세 분의 어르신이 나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사용 고령자의 46%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는 조사도 있는데, 필요한 분들께 링크를 보내줘도 좋을 듯해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이 작년 7월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뒤,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다만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어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어린이에 대한 온라인 추적과 표적 광고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COPPA)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아직 연방차원에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하원에서 ADPPA 제정 추진 중), 주법이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