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클라우드 수탁사 직원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메신저 앱에 연결된 3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4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요. The Japan Times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공통인증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정보시스템을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유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약한 고리를 통한 공격인 셈이지요.
탈퇴 메뉴는 기존에 이슈가 많이 되어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에 동의철회(탈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가입)보다 쉬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2023.9.14까지 적용되니까, 작년에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지금도 동의철회 규정(제37조)이 있고, 사업자가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