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만 ‘교권보호조례’가 있고, 그중에서도 휴대폰 번호 등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조례는 3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루빨리 시도의회와 교육청에서 이를 보완해야겠어요.
꽤 오래된 이슈예요. 금융거래 대부분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역작용에 대한 대응이 아직도 미진해 보여요. 온라인시대에 신분증 사본이나 위조본으로 인해 개인의 금융거래가 종종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예방책이나 보상책을 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신분증 사본 유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모두 가려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고가 발생해도 법(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공인인증서 체계에 따라 사용자 인증을 했다고 하며 보상해 주지 않던 멀지 않은 과거가 떠오릅니다.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실력 있는 전공 졸업생 배출 → 좋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일자리 제공 → 좋은 학생들의 전공학과 지원 → 실력 있는 전공 졸업생 배출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도를 만든 개인정보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지켜봐야겠어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권한 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요하는 보는 흐름이 있어요. 다만 아무리 자신의 것이라도 생체정보와 같이 변경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요. 길게 보면 의료분야에서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