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문의들이 ‘대리 수술’ 지도교수를 고발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봤으나,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조항에 관한 2심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악플 후기 환자를 고소했던 의사에 대한 판결도 참고하세요.
기사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6호(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보여요.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고, "회사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같은 조문에 따라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한 판결도 살펴보세요.
개인정보위에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문제를 보완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개인정보 재식별, 유출 시 대응,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소홀 등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과제도 있어요.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데이터틸시넷(Datatilsynet)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표적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8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메타(Meta)에 매일 10만 달러(약 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1월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메타에 대해 약 5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과 연결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