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에 개인정보위가 택배회사들과 협의하여 운송장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식별처리 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7월 준수되지 않는다는 뉴스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추석에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하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적극적이지는 않은 듯해요. 이것은 ‘민생’ 문제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텐데 말이지요. 국감에서도 나왔으니 이제 개인정보위가 적극 나설까요?
약관에는 “이용자 생산 콘텐츠를 네이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동의해야 네이버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의 문구도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요. 개인정보위와 네이버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난 10월 두 번째 뉴스레터에서 다룬 국민은행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조사를 요청했던 한국YMCA가 적용 법률이 잘못되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 성명을 냈어요. 법률 적용은 쟁점이 되곤 해요. 특히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가 신설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개정된 제28조의8, 제28조의9를 잘 살펴보세요. 제28조의11은 국외 재이전에 관한 조항인데, 해당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