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종 나오는 ‘누설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위반에 관한 판결로 보여요.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규정된 사람은 ‘개인정보취급자’보다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누설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참고하세요.
경찰청 계정으로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온 ‘블라인드’에서 게시자가 하루만에 체포되면서 블라인드가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다 경찰 사칭이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가입할 때 이메일과 계정 사이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도 추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8월 27일 찾아본 성서운동장 측의 개인정보 유출 공지(2차 공지)는 기사에 나온 내용(1차 공지)과 좀 달라요. 1차 공지에서 비밀번호가 ‘일방향 암호화’(hash) 되어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썼는데,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쓰는 게 적절해요. 2차 공지에서는 아예 유출 항목에서 뺐네요. 비번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이트의 비번은 왜 바꾸라고 하나요? 그런데 주소는 왜 수집했을까요?
구글이 크롬에서 3자 쿠키 차단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능을 선보였어요. 크롬에서 “chrome://settings”를 입력한 뒤, 왼쪽 메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광고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하면 광고 주제, 사이트 추천 광고, 광고 측정 메뉴가 나오니 테스트해 보세요.
요즘 안타깝게도 피싱(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이밖에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한 피싱(메신저 피싱), 넷플릭스 구독 갱신이나 카카오 국외 인증 등을 사칭한 피싱도 발생했어요. 모든 링크를 누를 때는 본인이 왜 누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눌러야겠어요. ‘무심코’ 누르면, 무심코 사고가 내 일이 되기 쉬워요.